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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하여
- 작성일2000-06-01 15:07
- 조회수15,75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을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의약분업은 우리의 병·의원과 약국 이용관행을 개선하여 건강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불과 1개월 앞둔 지금까지 일부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률로
확정 되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률은 국민모두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간 의약계와 시민단체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내에 『의약분업 평가단』을 설치하여 시행후 6개월간 결과를 평가,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의약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정 처방료와 조제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시행이후의 결과를 파악하여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맞추어 제도적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임의조제 금지와 처벌규정, 대체조제의 절차와 방법,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5.30), 희귀의약품 등 예외의약품범위 공고(5.31), 응급환자범위설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효동등성시험 등 모든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당사자인 의약계가 의약분업을 순조롭게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국의 모든 약국이 처방의약품을 준비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료이용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의원 직원, 개국약사, 노인, 공무원 등 총 43만명에 대하여 의약분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TV, 라디오 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 총 720만매 배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는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자체준비가 미흡하여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범정부적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준비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에『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우리부
전 직원을 비상근무토록 하며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의
직원을 파견받아 범정부적인 추진체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시·도와 시·군·구에도 이미 설치된『의약분업추진본부』를 『의약분업비상추진
본부』로 전환하여 6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3개월간 비상 가동합니다.
한편 의약분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의테스트를 6월 7일
부터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의테스트는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시의 처방·조제과정을 추적분석하여
미비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약분업은 서양의약도입 100여년만의 큰변화입니다. 전통적 의료이용관행을 바꾸는
일종의 문화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불편함에
비하여 약물오남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등 불편함에 비해서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분업은 인위적 제도가 아니라 자연스런 생활습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행초기의 잠시 불편함을 이해하시면 우리도 선진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계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가 그 전문적 직능을
발휘하여 존경받으며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의약계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의약계 관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약계와의 대화도 계속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와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참여하여 다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항구적 발전계획을 위하여『새천년보건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집단이익을 앞세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과 의약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진제도정착을 위하여 이제 의약계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약분업은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6. 1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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