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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 작성일2000-06-07 17:11
  • 조회수10,395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년 6월8일자로 입안예고를 하였다. ○ 그 주요골자는 - 한약재 재배농민은 앞으로 자신이 직접 재배한 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구기자, 강활 등 30개 품목은 농민의 자가규격품으로 단순 가공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약재 농민자가규격품은 제품명, 중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법과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장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였다. - 한편, 그간 허용되었던 판매업자의 한약재규격품 가공·포장행위는 금지토록 하였다. 다만, 가공·포장된 규격품은 9개월간의 소진기간을 두어 유통상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에 따른 법령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6월30일까지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농민이 취급할 수 있는 규격대상한약재(제34조 관련) > > ○ 한약으로 사용되는 국내 재배한약재 중 중독우려가 없는 아래의 품목 - 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오미자, 의이 인, 지모, 지황(생·건), 천궁, 치자, 택사, 패모,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 < 농민의 규격품 취급 기준(제34조 관련) > > 1. 신고 -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규격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한약규격품 취급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 - 농민이 생산하는 규격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은 제29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제30조제1항중 제1호는 "생산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업소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병기)"로 하고, 제3호는 "포장일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로 하고, 제9호는 ""자가규격품"이라는 문자"로 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기록 가. 규격품을 생산·판매하는 농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판매대장 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판매년월일 ○ 품목 및 수량 ○ 판매처(구입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규격품을 생산하는 농민은 품목별·생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제조 및 시험의 경우에는 수탁한 의약품제조업소 의 당해품목 제품표준서·제조관리 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 한의약(담) 허재우사무관 500-3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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