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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재해구호대책 수립시행

  • 작성일2000-06-22 09:47
  • 조회수10,18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는 하절기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이재민에게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하절기 재해구호대책』을 수립하여 시·도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6월부터 10월 까지 4개월간 재해구호활동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해구호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를 구성하고 종합구호반, 방역반, 의료반 및 위생지도반 등 4개반이 행정자치부의 기상특보 경계발령시 부터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게 되며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 사의 협조를 받게 된다. ○ 주택이 침수되어 학교 등으로 대피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으로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보관중인 중앙비축구호물자와 대한적십자사 가 지역별로 비축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고, 시·도별로도 최근 5년간 재해발생 현황을 감안하여 구호물자를 팩케지화하여 비축토록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 집단대피시설에 급식구호를 위해 이동 급식차량을 지원토록 하였다. ○ 방역대책으로는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을 사전확보하고 중앙 및 시·도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침수지역은 주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침수지역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 의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의료대책으로는 수해지역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재해지역 주민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의사회 및 약사회 등 민간단체 및 병원의 협조를 받아 기동의료반을 편성 수해발생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진료케 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타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 위생관리대책으로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 등 뜻하지 않은 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에게 지급할 재해구호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 사망·실종자(부상자)위로금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1,000만원(세대원인 경우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의 50%를 지급하며, ○ 생계보조금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실태가 거택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500만원을, 자활보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 침수주택수리비 - 재해로 인하여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세대당 6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이재민중 생계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1인 1일 최초 7일간은 백미 432그람 및 부식비 1,559원을, 8일 이후 6개월까지는 백미 288 그람과 정맥 138그람 및 부식비 1,559원이 지급된다. □ 아울러 대형 재해발생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게 되며 모집된 의연금품은 이재민 긴급구호 에 필요한 물품과 재해구호비중 일정비율을 부담기준에 의하여 지원 하고 초과보유 의연금 범위내에서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이재민 주거보조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명절위로금을 추가로 지원 키로 하였다. { 복지지원과 한상진사무관 500-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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