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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7월 1일 예정대로 실시하되, 1개월 계도기간 설정

  • 작성일2000-06-28 09:51
  • 조회수10,17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필요성 ○ 의료계 집단폐업과 6. 24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발생 ○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초기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의·약계 및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도· 계몽기간 필요 □ 계도기간 ○ 2000. 7. 1. - 7. 31. (1개월간) -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 및 약사법 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단기간 으로 설정 □ 계도기간중 조치내용 ○ 계도기간 동안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유예 □ 계도기간중 준비할 사항 ○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하여 의·약계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미리 통보 - 의료기관의 잔여 의약품은 약국에서 일괄 인수 추진 * 의약분업 예외지역(1084지역) 현황을 첨부합니다. { 약무식품정책과 이재현사무관 500-3039 } 붙임 : 의약분업 예외지역(아래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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