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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 작성일2000-06-30 19:21
- 조회수12,62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1. 지역가입자 등 연금보험료율 7월부터 소득의 4%로 조정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율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에서 4%로 1% 상향조정된다.
ㅇ 이와같이 연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은 도시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98. 12. 31 법개정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연도별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ㅇ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3%로 시작하여 현재 9%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가입자간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가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ㅇ 한편,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시행초 60.0%에서 현재는 78.6%로 자동
이체 납부율은 29.7%에서 56.0%로 높아져 안정적인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에서는 도시지역 확대시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98. 7월부터 70개지사에
전화집중처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전화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해 오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국민연금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2월1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DI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ㅇ 한편 공단은 고객 서비스 향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업무에 feed-back
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고객 만족도를 매년 2회씩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의
전화응대수준을 평가하는 전화모니터링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고객만족도는 '98하반기 최초평가시 70점이었던 것이 점차 상승하여 '99하반기
에는 75.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화응대수준은 최초평가시 75.7점에서 2000. 2/4분기
평가는 79.6점으로 나타나고 있어(표1 및 표2 참조)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연금제도과 김강립서기관 500-3078 }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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