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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부실 우려와 관련하여
- 작성일2000-07-07 13:36
- 조회수9,88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2000.7.7(금), 조선일보 1면 "기초생활보장제 부실 우려" 기사와 관련하여
< 보도내용 요지 >
- 조사대상자 193만명 중 약 30%에 대해서 실사를 마친 상황
- 무직·일용직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파악이 어려움 등
< 보도내용 검토 >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는 6월 28일 현재
총 194만명(기존 생보자 155만명, 신규신청자 39만명)이며,
- 이 중 자체 전산자료 및 공부확인은 83%, 가정방문조사는 53%를 완료함
ㅇ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소득산정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개별적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 일용근로자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기술숙련도·종사기간
·자격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직종별 평균임금은 ①우선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파악하되
②이것이 곤란한 경우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함(특정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사부문은 1일 34,360원, 제조업부문은
24,519원, 단순노무직은 공공근로노임 19,000원을 적용)
* 근로일수는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
능력이나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아울러, 가구별로 생활실태와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규모를
파악하여 수입에 비해 소비지출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종별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하고 있음
ㅇ 소득·재산은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지난 수십년동안 조사를 실시해 왔던 사항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 방법을 한층 보완·발전시켜 더욱 엄밀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보호대상자 155만명에 대한 소득·재산과 생활실태·가구
특성 등은 이미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며,
- 무엇보다도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들이 모든 가구의 소득활동 내역,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사에서는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행자
부의 부동산 자료에 의해 전산조회를 실시하였고,
- 시·군·구 자체 전산망을 통해 차량 및 재산세 등 납부현황을 조사
하고, 본인 동의를 얻어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금융
자산 보유내역까지 조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ㅇ 또한, 소득파악은 이번 한번의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매
분기별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10월 법 시행 이후에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소득·재산관련 전산망이 연계되므로, 전산
자료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반 500-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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