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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년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재정융자지원

  • 작성일2000-07-07 17:50
  • 조회수9,13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주요내용 > ○ 병원의 부족병상 확충, 의료기관의 기능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특 자금에서 68.4억원을 융자 지원 ○ 융자조건은 농특자금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 ○ 신·증축비는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 평당 220만원, 개보수비는 10억원 (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 ○ 신청서는 2000. 7. 10부터 8. 9까지 사업지 관할 시·도지사가 접수 ○ 지원대상 선정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 설치된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보건복지부는 2000. 7. 6일 일부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농특자금 68.4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그 세부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희망자로 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 재원별 융자규모 및 조건 -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68.4억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 대상사업 및 융자기준 - 병상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축법상 300평이상(농어촌 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부지 를 확보한 자에 한하여 2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22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 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한다. ▶ 융자제외 대상 - 사업이 기완료 되었거나, '95년이후 재정융자 지원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지원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지사가 2000.7.10부터 2000.8.9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실현가능성, 의료기관 운영상태, 정부융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면 8월중에 동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병원을 선정하고, 농협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 해 나아갈 계획이다. { 보건자원정책과 양종탁사무관 500-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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