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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약분업 계도기간 1~2개월 더 연장- 기사관련
- 작성일2000-07-14 18:16
- 조회수9,80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경향신문 7.14(금) 본판 1면 "의약분업 계도기간 1~2개월 더 연장" 기사와 관련하여
ㅇ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한 바 없으며, 기사내용 중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정상 가동의 필요성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ㅇ 개정 약사법 시행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시행시기와
계도기간 연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ㅇ 정부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
분업을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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