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지원(특례) 지원 상황

  • 작성일2014-05-07 18:59
  • 조회수6,548
  • 담당자이문수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지난 4.30부터 시행하고 있는 ‘ 세월호 사건 관련 긴급지원(특례)’ 지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5.7.(수) 현재,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총 258가구 961명(263백만원)에게 지원함

(지자체별 지원 현황)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임

지자체별 지원 현황
시도 지원실적
가구수 인원 금액(천원)
258 961 263,271
서울 5 15 4,649
부산 2 5 1,562
인천 7 16 5,085
경기 221 853 231,520
전남 1 1 400
제주 22 71 20,055

(긴급복지 안내 현황)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 긴급지원 접수처’ 를 설치․운영(4.30∼)하고,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유족 측 협조,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접수처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본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함

향후 진도실내체육관 ‘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임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