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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9.수.조선일보] 2026년 의대증원 규모 관련
- 작성일2025-02-19 08:46
- 조회수4,715
- 담당자안웅식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 2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2월 19일 「내년 의대 증원규모‘100% 대학 자율’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각 대학이‘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복지부는 19일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 부칙의 내용은 ‘각 의대의 총정원(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규모(최대 2,000명)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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