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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1.금. 조선일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 작성일2025-02-21 09:24
- 조회수4,576
- 담당자권용진
- 담당부서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조선일보 2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2.21일 조선일보 필수 의사는 중과실 없으면 의료사고 불기소 ,필수의료 사고 국가보상금 3억 → 10억으로 인상 등 제하의 기사에서,
○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사고 불기소 및 형 감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등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논의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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