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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2.수 동아일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정형외과 진료 축소 관련
- 작성일2025-04-02 20:37
- 조회수1,694
- 담당자성경은
- 담당부서의료개혁추진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정형외과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4.2일 「“척추 수술이 경증· 중증도 분류 세분화 시급”」제하의 기사에서,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중증환자 비중을 70%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 척추 재수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이 경증으로 분류된 정형외과는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내에서도 중증질환군 비중이 작은 정형외과 대상 인적ㆍ물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함
<중증 분류 관련>
□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사용하는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은 진료의 중증도, 상급종합병원 기능 분담률, 진료 난이도,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는 기존 중증질병에 더해 적합질환군이라는 보완지표를 적용하였음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 권역내 진료협력병원,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소아 중증질환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 평가 소아중증 상병 + 연령가산 적용되는 소아중증수술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 목록)
○ 나아가,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을 17개 전문학회 및 의 병협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보완지표를 지속 검토하겠음
<적합질환 비중 70% 달성 관련>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표로 적합질환 비중 70% 달성만 제시하지 않고, 병원별 여건을 고려한 지표*도 제시하였음
* ’23년도 병원별 자기 비중 대비 3%p 상향
○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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