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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2월 4일자 서울신문]´송파세모녀 살아나도 긴급복지비 받기 어렵다´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일2014-12-04 15:46
  • 조회수2,003
  • 담당자이문수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12월 4일자 서울신문 8면 "송파 세 모녀 살아나도 긴급복지비 받기 어렵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45% 늘어나지만 ‘ 위기상황’ 규정 까다롭고 변화 없으며, 현장 공무원들 보수적 집행

      연락 끊긴 부양자 있으면 탈락, 질병 등 간신히 거동만 해도 "근무 능력 지장 없다" 판단

  • 해명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先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 후,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며

      근로능력 유무 및 부양의무자 여부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연락이 끊긴 부양자가 있으면 탈락한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과 다름

    • 또한, 지난 3월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 송파 세 모녀’ 사례의 경우,

      위기사유(주소득원의 부상․실직) 충족에 따라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생계지원(3인가구, 월 881천원, 최대 6개월)이 가능하며, 지원 중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등 부가급여 추가 지원도 가능함

    •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 (‘ 14.11.7)

      개정안은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 강화, 위기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생계지원은 120%)→185%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 지자체 재량 확대 : 대상자 선정 요건인 ‘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추가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진행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하여 ‘ 15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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