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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2월 16일자 조선일보] ´호스피스 확충 11년째 말뿐인 정부´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4-12-16 13:25
  • 조회수1,885
  • 담당자공인식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계속 추진 중임을 밝힘

☞ 12월 16일자 조선일보 기획 8면 "호스피스 확충 11년째 말뿐인 정부"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말기암환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나 호스피스 병상이 여전히 부족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못 정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지난 11년 간 지지부진
  • 설명내용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 부족"에 대하여

    정부는 ’ 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한 병상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왔고 현재 54개 기관이 883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 20년까지 1,400여개*가 목표

    * 당초 영국 100만명당 50병상 권장 기준(우리나라 2,500병상 목표)을 차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대만 완화의료이용률 20% 기준으로 목표 병상을 조정

    지정받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해서 양질의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확대하고 있음

    *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

【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13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현황, 국립암센터)

(단위 : 억원)

【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13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현황, 국립암센터)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예산액 2.4 8.0 10.5 13.0 13.0 17.3 21.6 23.1 27.2 27.2 30.0
기관수 15 21 23 30 34 40 43 44 52 54 -*
병상수 261 362 415 524 565 654 701 733 841 883 -
이용률 (%) - - - 7.3 9.1 10.6 11.9 11.9 12.7 - -

* 신규 4개의 의료기관에서 접수해 지정절차 진행 중이며 이전 기관, 병상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5년도에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2.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에 대하여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시행에 맞춰 건강보험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 중임

’ 08년 말기암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마련해 시행하였고

뒤이어 ’ 09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완화의료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하며 제도화 모형을 완성 중임

* ’ 11. 6월 암관리법을 개정해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신설한 제도를 반영해 2차 수가 시범사업을 연이어 실시

’ 15년에는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3.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계획인 ‘ 2006-15년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06. 3)’ 을 바탕으로 최근 별도로 마련한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13. 10)에 따라 위 내용을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

「 참고자료: 2013. 10. 1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말기암 투병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주요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과제 내용

①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 수행

* PCT(Palliative Care Team)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②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

* 現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하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③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 도입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1단계) 現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2단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 시‧도 지사 위임 → ’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3단계)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④ 기타 과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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