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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4-12-16 14:38
  • 조회수1,621
  • 담당자임아람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등의 추진은 현재 검토 중이나, 이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임을 밝힘

☞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 동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설명내용
    1.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감염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구상·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님

    2.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발의됐다."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은 12월 10일, 11일 각각 발의된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 산후조리원 임산부 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hwp ( 348.5KB / 다운로드 2295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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