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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오류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2024-08-05 10:13
- 분류오류신고
안녕하세요.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통계->현황통계에 오류 5년 -> 3년으로 수정바랍니다.통계명 :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복지법>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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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적실태조사 주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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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오류 답변보기
- 제목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