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규제입증요청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분야 규제의 적정 운영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심의기구인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 개선을 추진
- 관련하여,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에 따른 ‘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회신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거친 경우 입증 대상에서 제외
- 규제가 아닌 고충, 정책건의는 요청대상이 아니며, 규제사항에 한하여 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하신 규제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하여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행정규제의 정의(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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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신청구분 | 요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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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청드립니다. | 개인 | 2023-08-31 |
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규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선별적 금지 검토 | 개인 | 2020-10-12 |
1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규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선별적 금지 검토 | 개인 | 2020-10-08 |
* 해당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접수목록만 확인 가능하며, 규제입증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나의 요청내역 확인하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