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0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fare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월 163만원) 134만명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2014년 4인 가구 기준 210만명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받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운 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보장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주거 평균지원액이 올라갑니다.
42만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증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 상황에 맞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월세 지원
집수리비 현재 최대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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