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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막

<속기록 초안>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에 임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등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첨단 의료기기 개발, 의료 해외환자 유치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사협회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열린 자세로 동네 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협의체에 참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협은 그냥 ´다 같이 논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젠다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에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하셨다면, 의협에서 영리법인 자회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지금 현재로서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맨 처음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떤 사안이라도 협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방향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떤 안건을 협의할지는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이나 전향적인 재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접근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의사협회에서 가령 오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오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다거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검토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입법 과정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원격의료라든지, *** 전면적인 수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답변>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면 재검토를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저쪽에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만한 사안이 있고, 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법을 한 것은 정부 내의 절차만을 가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융통성 있게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그것이 정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공청회라든가, 의료계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으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장관께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의한 직후에 곧바로 방송과 신문에 정책 관련한 광고를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도리어 발끈해버렸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상황 관리였는가. 또 하나는,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나 타협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의 과정은, 충분하게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 왔고요. 또 일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의료계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이 개정안들이 협의가 되어 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입법절차상, 실제로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침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는 거의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답변> 법을 제정할 경우만 공청회를 거치게 되고요. 이번 경우에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주는 것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왜 광고를 먼저 홍보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요즘 SNS라든지, 너무 허무맹랑한 괴담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원격진료가 마치 ´그것이 시행되면, 의료민영화가 되어서 맹장수술이 1,500만 원이 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도 이런 편익이 있고,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복지부 측에서는 불법파업이 일어날 경우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오전에 의협 기자회견에서는 파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전일 파업으로 무기한 파업을 전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아무래도 큰 것은 국민들의 불편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대처방안을 어느 정도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제의했고, 의협에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서 결과를 도출하자는 의지를, 의협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물론 비상진료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조치는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만약에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사회서비스를 양성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지난정권 얘기입니다만, ´방송서비스 규제를 풀어서 양질의 만들겠다.´ 이번에는 또 ´의료서비스 규제 풀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미용의료 분야의 부가세, 곳곳에 부가세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용의료 분야의 부가세가 10% 늘어나다 보니까 일선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료 보조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보시면, 과거와 같이 정부가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상황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재정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정책들은 과거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높은 인재들이라든지, 높은 기술수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바라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목표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의 해외환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환자가 우리가 당초에는 2017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줘야 될 분야가 의료,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병원에서 보면, 그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지, 거기에서 에이전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 분야에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면, 분명하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처럼 관치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하시는데, 여기 입장 자료 내신 것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임.´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료코디네이터나 이런 데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서, 규제를 풀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사례도 좋고, 지금도 그렇고요.

<답변> 여태까지는 규제가 많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규제로 인해서 못하게 했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겼겠습니까? 그 규제를 풀어서,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서 이 분야의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료 자체도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그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지 않아서인지 주로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져 와고요.

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시장에서 규제만 풀면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고용유발계수라고 하는 그 계수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력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분야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많은 편이라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더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형·미용부분에서 부가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재부와 세제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이라도 그것이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그 부가세를 지금 부가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냈고,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왜곡해서 파업을 거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입장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격의료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일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고, 일부가 왜곡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법 개정안에 보면, 원격의료는 동네병원에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동네병원은 못 하게 되고, 대형병원으로 갈 것이다.´ 하는 추정이랄지, 남의 본심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취지라든지, 그쪽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의료 수가 문제는 사실 이 사안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의사협회는 이 건을 가지고 수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의협에서 수가부분을 제안한다면, 협상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협 파업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투자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약국법인 문제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대해서만 지금 협의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국이나 시민사회 쪽에는 아무런 제스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수가하고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의사협회에서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건강보험제도의 수가와 관련한 것이 촉발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동네의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여기 보도자료 말씀드린 대로 동네의원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수가는 보험료의 인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기본 아주 핵심적인 요인들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상을 해주고, 거기에 합의를 해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 있어서는 협의의 어떤 구성원들, 그러니까 가입자를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전문가들,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 고려를 해봐야 될, 의사협회와 같이 참여를 해서 제기를 할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국법인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의약계, 약사회와 주로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약사회를 통해서 약사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먼저 다루느라고 아직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시일 내에 그것은 관련 단체와 이 문제는 충분히 협의하자고 하는 방침을 우리가 밝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왜곡이 됐다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협에서는 원격진료 관련 정부가 ´경증환자나 만성질환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 경우에 만성질환자나 경증환자가 전체 환자의 70~8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초진의 경우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이다´라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가인상 검토 발언을 장관께서도 하셨고, 지금 언급하신 것도 동네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이시는데, 지금 3대 선택 진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건보료 인상, 국민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좀 더 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수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건보료와 인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만이 의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가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련 단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참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제기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점을 지적해서 어떠한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원격의료의 대상자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요. 만성질환자 전체를 원격진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자 중에서 동네의원에게 계속 다녔던 분들이, 이를 테면 두 달에 한 번 갔던 것을 그 중간 사이에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신체의 활력소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에 더 가감이 필요하다거나 식이요법이 필요하다거나 운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만성질환자가 다 원격진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진의 문제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여러 의료계에서 많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진의 경우에는 대상자도 제한되어 있지만, 특히 경증질환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이 경증질환 가는 경우에도 대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분,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아는 의사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우려하시는 대면진료를 대체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보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의료계와 더 앞으로 엄밀히, 국회에 제출되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더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경증질환이라고 했는데,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일단 처음 얼굴을 보고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초진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원격진료도 초진을 허용한다는?

<답변> 아니, 그런데 우리가 경증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기 등, 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그런 정도의 경증질환을 세어보니까 한 52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기인지 여부를 확증받기 위해서 병원에, 의원에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그런 질환을 분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연간 500만 건 이상의 처방전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기가 아프다거나 하면, 부모가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아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전국에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A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38만 명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사의 얼굴을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 하면, 어느 분이 가셔서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니까 처방전을 끊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처방전 규모가 500만 건이고요. 동네의원에서 250만 건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ICT 기기를 이용해서 의사를 접한다면, 지금보다는 의료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은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원래 다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것이 감기와 같은 증상 한 50개 정도를 뽑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증상은 감기지만 실제로 다른 질환이 숨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아, 이것이 감기구나. 그러니까 원격진료로 간단하게 받아야겠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가 자가 진료를 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프셨을 때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원격진료를 하는데 있어서도 처음에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몇 번씩 원격진료를 무한정 지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감기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감기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가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겠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서 감기가 안 낫는다고 하면, 통상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여기서 못 고치니까 더 높은 단계의 병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딱 알아서 의원에 가서 그 중증질환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에서?

<질문> 아니, 그래도 환자 본인이 자가진단 하는 것보다는 전문의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초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초진은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복지부 논리가 조금...

<답변> (관계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서. 보험급여과정입니다.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초진은 우리가 재진환자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초진은 지금 처방을 상정하는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지금 초진에 대해서 우리가 걸고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상태의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위해서 주로 하는 용도였습니다.

가령, 벽·오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 보면, 낙도나 오지에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초진을 열되, 우리가 지금 하위법령에는 어떻게든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처방목적의 초진개념보다는 그 상태의 평가와 의료기관으로의 방문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초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사협회와 의견조율이 불발되어서 의사협회가 총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구체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게 되고, 파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파업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고, 행정명령을 유발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상에 의해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복지부 장관께서 요청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하여튼 그것은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기자 분이 질문해주셨는데,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 현재 건보체계가 낮은 건보료의 저수가, 낮은 보장성이라는 악순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대 비급여도 급여화를 할 것이고, 보장성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건보료 재정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관께서 대화 협의체를 제시하실 때 가입자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러면 정부쪽에서도 가입자 단체를 협의체에 넣었다는 것이 어떤 일정 정도의 건보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요?

<답변> 건보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의 수가 문제는 보험료하고의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은 잘 아시겠지만, 65%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은 한 8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5% 수준을 80%로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은 보장성을 확실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만, 수가를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올릴 때는 이 부분들이 보험료와 연관성을 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했을 때는 가입자도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대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만 협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때는 필요하다면, 우리 생각에는 충분한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합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하여튼 그 주제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형태를 꾸려서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주제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협의체가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되면, 건보료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답변> 수가문제를 먼저 논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상 보면,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내년도의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6개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의 건강보험 수가문제 협의를 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도 연계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연계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의 주체들은 가입자도 들어가 있고, 공익대표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과정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수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계가 주장하는 부분이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만큼은 정부와 의료계 둘만의 결정과 합의만으로 하기에는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의협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협의단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체의 아젠다를 세팅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협의체를 동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협의체에 의협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대화 제의를 했었고, 협의체 제안을 했었고, 저쪽에서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온다면, 우리의 목적은 대화를 일단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주장한, ´우리 협의체에만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의협의 협의체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대화 제의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떠한 형식체로,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형식체계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딱 부러지게 ´우리 협의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주제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할 생각은 갖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첨론 수준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의료단체나 국민들 일부의 비판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거나 보장성을 좀 늘리는 방향,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 앞서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가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의사표시, 정책적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발표를 드렸을 때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서비스 활성화 문제는, 이 의료 중소병원 같은 곳,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중소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제를, 불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규제를 풀어줘서 의료 관련 산업이 중소병원에서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수출한다거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문제들, 의료기기를 만든다거나 신약을 만든다든지 하는 중소병원 쪽에서 어느 정도 의료 관련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산업적인 측면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관련 산업이 규제로 인해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산업활성화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측면에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하나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6월에 발표했던 정책이 지금 ***, 조만간 우리가 발표하겠지만, 3대 비급여의 개선 같은 굉장히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충분히 강화시키는 정책들입니다.

연간 투여되는 재원이나 5년간 투자되는 재원 자체도 몇 조 단위에 들어가는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들이고, 또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굉장히 완화되는 조치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공익성을 해친다거나, 보장이 약화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중심 자체는 반드시 이런 공공성을 강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두고,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