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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개선 이것이 궁금하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인터뷰)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목적은?
대형병원들은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있지만, 중소병원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있고, 그 사업의 주체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풀어서 중소병원들의 경영도 합리화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법인 설립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부대사업 범위를 주차장, 장례식장, 호텔, 음식점 같은 어차피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행업, 호텔업 중심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그 유통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 자법인의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의료법인은 본래의 목적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법인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본래목적인 의료기관 경영은 그 자법인들과 분리되서 운영하도록 해서 오히려 의료기관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법인 설립은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다?
의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도록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수익사업을 폭넓게 하도록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의료기관 경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력있는 병원 만드세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