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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막

의료법인의 자법이 설립 바로알기

#1 인트로
정부는 지난 2013년(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 보시죠!

#2 또 하나의 성장 동력, 한국의 의료

지난해 진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91개국, 약 21만 명(21만 1,2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이래,
약 63만 명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지난 5년간 국내 병원에서 쓰고 간 진료비만 무려 1조원이나 됩니다.

그간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보니,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진 지역의 중소병원들도 점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를 수출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시작했죠.

#3 자법인의 기능과 역할
사실 병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하기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일부 비영리법인은
의사는 기존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해외 진출과 환자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은
별도의 자법인을 세워
역량을 갖춘 전문가도 활용하고,
의료수출에 필요한 자금은 외부에서 투자도 받으면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중 자법인을 세울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이미 외부 투자자와 합작을 해서 자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연구개발에서부터 호텔에 이르기까지,
수익사업 운영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익으로 병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간호사 등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우수한 대형 병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4 의료법인에게도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은
의료법인에게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의료 연관 분야로의
사업 진출을 돕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9%로,
대부분이 지역의 중소병원입니다.

이들 의료법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직접 또는 일부 위탁하는 수준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등 병원 내에서 가능한 일부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은 지역 환자를 진료하여 벌어들인 제한된 수익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병원 시설장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일부 병원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인에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병원이 가진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자법인 출자 ‘성실공익법인’만 가능!
그렇다면,
자법인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리고 자법인 운영에 규제는 없을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병원 운영보다는 돈이 되는 자법인 키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무제한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관련 세법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
예를 들어 병원의 시설과 의료장비, 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의료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인은 가진 자산의 전부를 자법인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순자산의 30%만을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법인 설립자(출연자) 또는 가족의 공익법인 이사 구성 1/5 초과 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자법인이 외부투자기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주식 취득수준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의료법인이 '최대 주주'로서 사실상 자법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자법인 운영규제 - 자법인의 사업 범위 제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에는
자법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참여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의료 연구·개발 분야와
외국인환자 유치와 연계되는 숙박, 여행 등의 의료관광분야,
그리고 의료서비스 수출 분야 등 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환자의 의료비가 아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
우리 의료기술을 사 간 외국 등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7 기대효과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에게도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병원은 자법인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의 대부분을 의료시설 확충,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의료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8 에필로그

여기서 잠깐,
병원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병원비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외국인환자 유치에만 집중하여
막상 지역주민은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처음 유치할 때도 똑같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우려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고,
환자가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의료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3년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시작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지금보다 35% 정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