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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6.19 국민행복시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라이브 이슈)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근에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의료법인은 다른 대형병원, 대학병원을 둔 학교법인라든지 기타 여러 대형병원을 둔 그런 비영리법인들과 달리 여러 수익사업이라든지 자법인 설립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 규제들이 있어왔습니다.
수익사업도, 부대사업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력, 이걸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부대사업을 의료 연관분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또 입법예고하기 전에 어떤 이해당사자들간의 많은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건의료단체 등으로부터는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를 벌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사회적 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당초에 계획된 일정보다도 저희가 한 3개월이나 더 늦게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료법의 부대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분야를 부대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그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예를 들면 외국인환자유치라든지 숙박업,여행업 이런 분야가 국제회의업 이런 분야가 의료관광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같은 체육시설이나 목욕장업, 이게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을 활용한 분야라는 게 장애인의 보장구, 맞춤형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제작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유휴시설에 대해서 시설 임대를 큰...
그러니까 병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시설에 대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분야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사업 확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자법인은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 중에서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의료관광호텔을 짓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자체의 자본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런 분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병원 경영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립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료관광호텔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의료관광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연구개발, 이 부분도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맞춤형 장애인 보장구 제작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로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자법인을 설립, 허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이 어느 정도 사회적 혼란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 우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의료법인이 본업인 의료업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이게 수익이 나는 부대사업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자체 본업이 훼손될 수 있다, 의료업이.
환자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법인 자체가 일종의 영리회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영리회사가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좌지우지하는.
쉽게 비유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큰 거였고요.
첫번째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업이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이 본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금액을 제한했습니다.
순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설사 자법인의 경영 여건이 안 좋아서 위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법인에 크게 전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두번째 자법인이 몸통인 의료법인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주식의 30% 이상을 출자를 하고 있으면서 엔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 출자자일 것 해서 부대사업에 자법인이 참여하는 그런 외부 주식회사의 성격의 그런 경영이 의료업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서 모법인,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법인의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일단 자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성실공익법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자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아울러 자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허가에 대한 내용, 절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의 어떤 요건, 어떤 지금 주어진 기준들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그 성실공익법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의료법인의 운영소득을 80% 이상을 의료법인 본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이사진 구성이 투자자의 친인척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한규주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규정을 따른다고 한다면 보다 좀 투명한 의료법인만이 이런 자회사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의료행위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본업인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법인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법인,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대형병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은 한 두세 곳 정도가 실질적으로 바로 설립 직전단계까지 와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부 성공사례가 나오게 되면 다른 의료법인들도 준비를 해서 이쪽에, 특히 저희가 자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창출을 위해서 해외진출이나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쪽에 관련된 분야에 일단 열어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다른 의료법인들도 이런 요건을 갖춰서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민영화 아니냐.
또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려의, 우려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일단 의료민영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이 그리고 국민과 그다음에 병원 아니면 약국, 이런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료민영과라고 한다면 일부 미국의 케이스를 예를 드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요자인 국민도 선택적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고 공급자인 병원들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사보험영역에서 가입자, 수요자, 공급자가 가입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영역이 생긴다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전혀 의지도, 의도도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공약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든지 그에 따른 선택진료비라든지 상급병실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그 영역을 더 넓히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의료영리화 부분은 의료법에 외국 주식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익을 그 투자자들이 가져간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업에 관여를 하고 경영이 진료영역을 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본업인 의료업은 당연히 외부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자법인, 그러니까 부대사업 영역에 대해서만 외부자본의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본업인 의료업까지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라고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발표했을 때 가장 큰 비난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환자를 상대로 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강매를 한다, 의사의 권유를 어떻게 환자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의사의 권위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강매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중에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같은 그런 경우 실질적인 약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권유할 때 그걸 거절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환자에게 강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했고요.
아울러서 화장품도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직접 판매하지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건물임대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직접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환자 강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저희가 6월 11일에 실시해가지고 그에 따른 의견을 7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수렴해서 저희가 보완한 것은 보완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법안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빠르면 8월 중에 이게 공포돼서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일단 의료분야 자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의료기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외국환자 유치가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함께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