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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_전문 추가 게시
- 작성일2024-04-26 13:45
- 조회수2,783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69호(2024.4.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 각각 삭제
-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5.01
※ 첨부파일 내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 2024-56호(2024.03.28)이나, 해당 고시에 대한 개정이 금일 오전에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직전 고시번호를 보건복지부 제 2024-66호(2024.04.26)으로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사항을 반영한 전문은 추후게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4.04.30 15:00) 수정 전문 게시합니다.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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