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4-29 09:53
  • 조회수3,07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등),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