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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계획보고(정부안)

  1. 국무회의·대통령은 기금운용계획(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함
  2.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사용내역 심의·의결합니다.
  3.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승인 국회의무 상정을 국무회의·대통령에 보고함
  4.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
  5.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제출함
  6.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기금사용내역 심의 후 관련 자료 제출·보고함
  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우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연구원(기금정책 및 기금평가)
  • 기금운용본부
    • 투자위원회
    • 대체투자(소)위원회
    • 투자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준법감시인
  • 감사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44-202-3654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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