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체계
- 국무회의·대통령은 기금운용계획(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함
-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사용내역 심의·의결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승인 국회의무 상정을 국무회의·대통령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
-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기금사용내역 심의 후 관련 자료 제출·보고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우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기금정책 및 기금평가)
- 기금운용본부
- 투자위원회
- 대체투자(소)위원회
- 투자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준법감시인
-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