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안) 작성일2025-03-27 09:53 분류공고 조회수3,933 담당자 황선민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전화번호044-202-2962 기간 ~ 2025-04-0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안).pdf ( 1MB / 다운로드 636. / 미리보기 30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보건복지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안).hwpx ( 134.29KB / 다운로드 300. / 미리보기 32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