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일2025-09-08 10:26 분류공고 조회수2,184 담당자 유채원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전화번호044-202-2332 기간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55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체납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및 과태료)에게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등기)으로 송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55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1).pdf ( 141.28KB / 다운로드 294. / 미리보기 19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