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4.(화) 14:19 알림
현재 시스템 장애로 붙임 파일 다운로드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nhta.neca.re.kr)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행정규칙 관련 공고란을 통해 행정예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1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두피 냉각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성장기 탈모 예방 요법' 등 4건을 별표에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붙임의 검토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메일(pon98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11, 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