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2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7호(‘26.8.14)로 사업인정 고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보건복지부장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7층
-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6.8.26.(수) ~ ’26.9.11.(목)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지장장소에서 열람
○ 이의신청: 등기우편 제출 또는 직접 서면 제출
-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