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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작성일2026-08-24 10:48
  • 분류공고
  • 조회수2,235
  • 담당자 이찬호
  • 담당부서공공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67
  • 기간2026-08-26 ~ 2026-09-1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2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7호(‘26.8.14)로 사업인정 고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보건복지부장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7층


 -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6.8.26.(수) ~ ’26.9.11.(목)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지장장소에서 열람

 

○ 이의신청: 등기우편 제출 또는 직접 서면 제출

 -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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