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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

  • 작성일2026-08-26 10:37
  • 분류공고
  • 조회수2,149
  • 담당자 정진영
  • 담당부서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05
  • 기간2026-08-26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8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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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26-678호).pdf ( 276.88KB / 다운로드 320. / 미리보기 24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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