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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26-08-31 18:16
  • 분류공고
  • 조회수4,501
  • 담당자 김서윤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9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4호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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