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작성일2026-08-31 18:16 분류공고 조회수4,501 담당자 김서윤 담당부서보험약제과 전화번호044-202-2756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9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4호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문.pdf ( 476.73KB / 다운로드 1093. / 미리보기 41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문.hwpx ( 79.42KB / 다운로드 402. / 미리보기 14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