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8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10.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