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11호
체납 과징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