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 작성일2003-05-22 15:21
- 분류공고
- 조회수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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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
- 기간 ~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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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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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_기업진단_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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