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작성일2003-07-04 09:10
- 분류공고
- 조회수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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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세연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6. 28.
보건복지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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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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