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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작성일2003-07-04 09:10
  • 분류공고
  • 조회수50,690
  • 담당자 원세연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6. 28. 보건복지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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