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_통지 작성일2004-07-29 21:09 조회수3,525 담당자 이해희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전화번호504-3983 기간 ~ 수신자 :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1. 관련: 전라북도 가정복지과-4146(2004.7.2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천원) 시 ■ 도명시설명사업명사업량사업비비고계국비지방비자부담 계311,354155,677155,677 전라북도신광의 집개보수바닥․천정보수(1,797㎡)311,354155,67715,677 나. 지출과목 : 344-3413-213-412-01 다. 위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양로시설기능보강)02.hwp ( 8.5KB / 다운로드 406. / 미리보기 27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