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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0-10 14:39
  • 분류공고
  • 조회수4,981
  • 담당자 한해리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44-202-2738
  • 기간 ~ 2025-10-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70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CUSTOMFLEX® ARTIFICIALIRIS)의 급여기준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1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hhr2k@korea.kr

 

3. 기 타

 

현재 시스템 장애로 전자공청회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 > 시스템장애안내 > 행정규칙 관련 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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