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1998-02-16 01:09
- 조회수: 19,878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정신보건과 (503-7544)
- 보도일시 : 2월 14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 주요내용 요약 >
□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정신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
▶ 정신의료기 의 300병상 이상 신.증설을 허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1실 정원을 10인이하로 제한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행정처분.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정안(보건복지부령)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 입.퇴소절차 및 수용자 인권보호 등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후속조치로써 이번에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 정신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시행령안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던 정신요양시설이
정신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로 포함되게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정신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 정신병원의 대형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폭행 등 인권침해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시
300병상이상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1실당 수용인원제한 규정이 없어 환자를
과밀수용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치료효과가 감소
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1실당
수용인원을 10인이하로 제한하였다.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정안에서는
▶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사항을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에 개방하여
시설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고,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정 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소를 의뢰하는 환자로 규정하고,
- 입소를 신청한자가 퇴소를 신청하거나 정신과전문의 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소조치토록 하였다.
▶ 이용자의 보건.위생.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도록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특히 정신
요양시설의 대형화로인한 환자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규모를 300인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료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