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 작성일: 1998-03-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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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504-6235)
- 보도일시 : 98년 3월 20일 조간부터 보도
★ 노인 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98. 5. 2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개정법률
(공포 : '97. 5. 22, 법률 제5359호)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97. 7. 31)에서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 성 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Ⅰ.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본인 등의 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
은 1인당 소득액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를 그 해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
이며, 재산이 가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00분의 170
이하인 자로 함. (안 제15조)
▷ 지역사회의 65세이상자중 희망자에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안 제19조)
▷ 시·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 료 및 실비시설에 한한다)의 수납비용
을 승인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수납 한도액(시설보호자의 1인당 생계보호비와 운영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10부터 100분의 130의 한도에서 하도록 함. (안 제26조)
▷ 인복지시설(단기 및 주간보호시설과 경로당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없애고 시·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안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시설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Ⅱ.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대신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함. (안 제8조)
▷ 치매환자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연구등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를 위하여 치매상담신고쎈터를 운영함. (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재활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 , 노인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안 제14조)
▷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
에서 일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
기관의 인정에 따라 일정 기간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22조)
▷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당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하에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안 제23조)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양방식은 소유권 이전등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9조)
▷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허가, 허가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재개업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 함. (안 제25조)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은 설치자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함. (안 제28조)
▷ 부양의 가 없는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복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양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함.
(안 제39조)
▷ 노인복지시설의 수납비용한도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보호비에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안 제40조)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안 제44조)
Ⅲ. 향후 추진계획
▷ 입 예고를 거쳐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확정
예정 (자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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