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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

  • 작성일: 1998-03-20 00:50
  • 조회수: 20,697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504-6235) - 보도일시 : 98년 3월 20일 조간부터 보도 보건복지부공 제1998-39호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⑴ 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본인 등의 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 은 1인당 소득액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를 그 해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 이며, 재산이 가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00분의 170 이하인 자로 함. ⑵ 지역사회의 65세이상자중 희망자에게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 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⑶ 시·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무료 및 실비시설에 한한다)의 수납비용 을 승인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 용수납 한도액(시설보호자의 1인당 생계보호비와 운영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10부터 100분의 130의 한도에서 함. ⑷ 노인복지시설(단기 및 주간보호시설과 경로당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불구하고 시· 군·구의 부담비율을 없애고 시·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 회복지사업법등에의한 시설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있 도록 함.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 ⑴ 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대신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함. ⑵ 치매환자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노인전문요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연구등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를 위하여 치매상담신고쎈터를 운영함. 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재활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⑷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 에서 일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 관의 인정에 따라 일정 기간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⑸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당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하에 될 수 있도록 함. ⑹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양방식은 소유권 이전등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함. ⑺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허가, 허가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재개업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 함. ⑻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은 설치자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함. ⑼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복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양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함. ⑽ 노인복지시설의 수납비용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 호비에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⑾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과 (Tel 504-6235, Fax 504-6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 )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전문이 '98. 3. 23.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haw.go.kr; 복지부안 내/새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라. 동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98. 4. 3.(금) 14:00시에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대회의실(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 구 (전화 : 385-7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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