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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모의적용사업 결과

  • 작성일: 1998-03-21 00:49
  • 조회수: 16,306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연금제도과 (504-1101) - 보도일시 : 98년 3월 21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국민연금 모의적용사업 결과 ~~~~~~~~~~~~~~~~~~~~~~~~~~~~~~~~~~~~ < 주요내용 요약 > ♣ 98. 10월 실시예정인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하여 2.16-3.14 사이에 성남시 수진1동등 4개지역에서 실시한 모의적용사업결과, 가입대상중 94%인 14천여명이 당연가입자로 최종확정 되었음 -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60만 8천원으로, 현재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139만원) 보다 20여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59만원)보다는 2.7배 높게 신고 되었음. - 10등급(37만원)이하 신고자는 5.2%로 95년 농어민연금 확대시의 51%와 비교해볼 때 하향신고 경향은 없었음. < 세부내용 > □ 사업개요 ♣ 98.10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에 대비하여 98.2.16-3.14.(27일간)까지 서울시 반포3동, 성남시 수진1동, 전주시 동서학동, 김해시 동상동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 통장을 통하여 가입대상에게 가입통지를 하고 소득활동형태별로 산정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였음 ※ 중산층 거주지역인 서울시 반포3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임 □ 실시결과 ♣ 가입대상 15,639명중 15,180명(97.1%)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타공적연금가입자등 적용제외신청을 한 948명(6.1%)을 제외한 14,691명(93.9%)이 국민연금 당 가입자로 최종 확정됨 ♣ 모의적용사업 기간중 소득신고를한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608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396천원의 115% 수준 이었으며, 농어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92천원의 272% 수준 으로 나타남 -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의 경우 평균 신고소득월액이 1,943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40% 수준으로 나타남 - 5인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823천원이었음 ♣ 10등급(37만원)이하 신고자는 5.2%로 95년 농어민연금 확대시 51%에 비해 하향신고 경향이 없었음 □ 향후 추진계획 ♣ 적용대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신고권장소득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의적용사업 결과와 임대료 수준이 반영된 공시지가, 지역의료 보험자료등을 통해 도시자영자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중 ★ 국민연금 모의적용사업 결과 ★ ================================= ▣ 모의적용사업 개요 ♣ 98.10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 역 확대에 대비하여 98.2.16.부터 3.14.까지(27일간) 서울시 반포3동, 성남시 수진1동, 전주시 동서학동, 김해시 동상동 등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당연가입대상자 (15,639명)를 중심으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음 ※ 모의적용 대상지역 특성 - 서울시 반포3동 : 중산층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APT지역 - 성남시 수진1동 : 전체가구의 70%정도가 세입자이며, 일용직근로자 다수 거주지역 - 전주시 동서학동 :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 해시 동상동 : 구시가지로 재개발이 진행중이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도농복합지역 ♣ 이번 모의적용사업 실시 대상인 주민 15,639명은 국민연금이 도시 지역에 확대시행되면『국민연금법상 당연가입』되므로 일괄 국민연금가 통지를 하고 소득신고를 받았으며, 납부예외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처리 하였음. - 가입통지시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득활동형태별·업종별로 산정된 신고권장 소득월액을 가입자 개개인에게 제시하였음 ♣ 이번 모의적용사업시 가입통지된 15,639명중 97.1%에 해당하는 15,180명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타공적연금적용자, 생활보호대상 자, 행불자등 적용제외신청을 한 948명(6.1%)을 제외한 14,691명 (93.9%)이 당연적용대상자로 확정됨 - 월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표준소득월액 결정대상은 8,625명인 55.1%로서, 실소득을 신고한 8,166명과 미신고로 인하여 직권결정 대상인 459명임 - 납부예외 신청자 6,066명(38.8%)은 학생, 군인 , 실직자 등으로서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면 실소득을 신고받아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하게 됨 ※ 납부예외자 유형 (단위 : 명, %) ┏━━┯━━━┯━━━┯━━━┯━━━┯━━━┯━━━┯━━━┯━━━┯━━━┓ ┃총계│학생/ │재소자│질병/ │화재/ │성직자│재 해 │행불자│실업자│해외 ┃ ┃ │군인 │ │부상 │사고 │ │ │ │ │체류등┃ ┠──┼───┼───┼───┼── ┼───┼───┼───┼───┼───┨ ┃6,066 1,168 │15 │132 │1 │48 │1 │1,184 │3,380 │137 ┃ ┃100.0)(19.3)│(0.2) │(2.2) │(0.0) │(0.8) │(0.0) │(19.5)│(55.7)│(2.3) ┃ ┗━━┷━━━┷━━━┷━━━┷━━━┷━━━┷━━━┷━━━┷━━━┷━━━┛ ▣ 소득신고 경향 (단위 : 명, %) ┏━━━━┳━━━┳━━━━┯━━━━━━┯━━━━━┯━━━━━┯━━━━━┓ ┃구 분 ┃계 ┃1-10등급│11-20등급 │21-30 급 │31-40등급 │41등급이상┃ ┃ ┃ ┃(37만원 │(38-88 │(89 │(167 │(294만원 ┃ ┃ ┃ ┃이하) │만원) │-166만원) │-293만원) │이상) ┃ ┃ ┃ ┃ │ │ │ │ ┃ ┣━━━━╋━━━╋━━━━┿━━━━━━┿━━━━━┿━━━━━┿━━━━━┫ ┃계 ┃8,166 ┃421 │3,790 │3,504 │286 │165 ┃ ┃ ┃(100) ┃(5.2) │(46.4) │(42.9) │(3.5) │(2.0) ┃ ┠────╂───╂────┼──────┼─────┼─────┼─────┨ ┃서울시 ┃1,343 ┃27 │282 │684 │214 │136 ┃ ┃반포3동 ┃(100) ┃(2.0) │(21.0) │(51.0) │(15.9) │(10.1) ┃ ┠────╂───╂────┼──────┼─────┼─────┼─────┨ ┃성남시 ┃4,049 ┃98 │2,238 │1,651 │28 │14 ┃ ┃수진1동 ┃(100) ┃(2.4) │(55.6) │(41.0) │(0.7) │(0.3) ┃ ┠────╂───╂────┼──────┼─────┼─────┼─────┨ ┃전주시 ┃1,355 ┃206 │609 │512 │19 │9 ┃ ┃동서학동┃(100) ┃(15.2) │(44.9) │(37.8) │(1.4) │(0.7) ┃ ┠────╂ ──╂────┼──────┼─────┼─────┼─────┨ ┃김해시 ┃1,439 ┃90 │661 │657 │25 │6 ┃ ┃동상동 ┃(100) ┃(6.3) │(45.9) │(45.7) │(1.7) │(0.4) ┃ ┗━━━━┻━━━┻━━━━┷━━━━━━┷━━━━━┷━━━━━┷━━━━━┛ ♣ 신고자중 41등급(294만원)이상 소득신고자가 165명(2%) 이었으며, 1-10등급(37만원이하) 신고자가 421명(5.2%)로 농어민연금 확대 당시 51%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하향신 경향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가입대상별 소득신고월액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자영자 근로소득자 기타가입대상자 ------- ------ ------ --------- ----------- 계 931 1,608 823 816 서울서초 1,413 1,943 1,207 971 경기 성남 816 1,224 755 806 전북 전주 769 1,055 735 741 경남 김해 855 1,235 775 830 ♣ 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1,608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1,396천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농어촌지역 가입자와 달리 사업장가입자와 소득역진현상은 나타나지 을것으로 보임 -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3동의 경우 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이 1,943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40%수준으로 나타남 ♣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소득자의 평균신고소득월액은 823천원 으로 나타남. ※ 신고소득월액평균(913천원)은 모의적용사업 대상지역중 반포3동 을 제외한 3개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임을 감안할 때, 본사업 실시시 모의적용사업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신고로 인한 직권결정대상자를 포함한 표준소득월액은 자영자 1,672천원,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842천원, 기타 가입대상자 825천원으로 나타남. ▣ 모의적용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 이번 모의적용사업은 법적근거의 미비, 홍보지원의 미흡, 기금운용 문제 , 제도개선 논의 과정중에 있는 점 등 부정적 여론이 팽배된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 실시되었으나, 도시지역 확대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의 발견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기본목표에는 부합되게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당연적용대상 15,639명 중 15,180명(97.1%)이 신고하였으며, 미신고자 459명(2.9%)의 경우도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직접 접촉을 통한 설명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관서 및 그 최일선 조직(통장)을 통한 사업수행체계의 실효성이 검증됨. ♣ 소득신고자 8,166명의 평균소득신고금액은 913천원으로 최초 신고 권장소득평균액 1,154천원의 79.1%수준에 달하여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이 크며, 따라서 그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됨 - 적용대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신고권장 득금액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확대추진반」에서 모의적용사업 결과와 임대료 수준이 반영된 공시지가, 지역의료보험자료 등을 통해 도시자영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모의적용사업내용을 심층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의 도시 지역 확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모의적용사업 기간중에 나타난 자동이체신청율(소득신고자 대비 24.8%), 지역특성별 홍보활동, 설문결과 및 주민접촉시 나타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영자 확대적용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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