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1998-03-28 00:48
- 조회수: 17,538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보도일시 : 98년 3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공·교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3월27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3.8%인 보험료율을 4.2%로 0.4%인상하고,
기본급과 1기분 상여금으로 되어있는 보험료부 대상 소득을 기본급과
4기분 상여금 전부로 확대토록 했다. 반면,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270
일에서 300일로 확대하는 등 급여수준을 일부 향상토록 했다.
♠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지난 '93년 2월에 보험료율을 4.6%에서 3.8%로 인하한 후 5년간 동
일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그 동안 낮은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수
입은 매년 9.3%로 증가하는 반면, 수가인상 및 보험급여 범위확대 등
으로 보험급여비가 매년 19.3%로 증가하여 지난해부터 보험재정운영
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관하여는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97년말 현재 3천9백72억원이었던 적립금이 '98년말 즈음에 1백억원수
준으로 낮아지고 내년 초에는 진료비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따라 보험료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여 당초 4.6%까지 0.8%인상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수준과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상폭을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0.4%폭을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조직개편 및 봉급 반납등으로 사기가 침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7월 1일이나 9월 1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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