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활성화 추진
- 작성일: 1998-04-06 00:48
- 조회수: 19,029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도일시 : 98년 4월 6일 조간부터 보도
★ 공공 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활성화 추진 ★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IMF체제하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우선허가대상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와 바닥면적 10㎡이하
의 매점·담배소매점·우표류판매소, 국철·지하철에 설치된 신문,
잡지 등의 판매를 위한 가판대 등이며 장애인 1인당 1개소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선 가를 받은 매점 등은 그 운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 이를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계약갱신시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 신청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장애정도, 부양가족,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추진요령을 제시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별·연도별 (1998-2002) 장애인우선
허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그 추진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더욱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제도의 활
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제28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자동판매기나 매
점의 설치 및 담배, 우표류 판매소의 허가(지정) 또는 위탁시 우선적으
로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그동안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된 자동판매기나 매점의 경우 691개소
(시행율 4.2%, 대상 16,325개소), 담배소매점은 1,413개소(시행율
0.9%, 대상 167,536개소), 우표류 판매소는 318개소(시행율 0.8%, 대
상 40,180개소)에 불과하며
- 또한 많은 기관에서 소속직원이나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사업의 일환으
로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우선
보호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애인이 운영권을 우선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와 바닥면
적 10㎡ 이하의 매점과 담배소매점, 우표류판매소로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설치장소 ,허가조건, 운영권자 선발기준 및 선
발일시 등을 지방자치단체회보, 반상회보 등에 사전공고토록 하였으며
- 장애인 1인이 1개소의 운영권을 허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허
가 받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은 전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
며,
- 허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의 순서로 선발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추진요령을 제시하고 실시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별·연도별 ('98∼2002)로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그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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