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1998-05-18 00:57
- 조회수: 16,722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보도일시 : 98년 5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 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관련 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적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에 부양의무자에게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이 경우 사후 구상권 행사;법 제39조) 사실상 부양을 받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장제보호의 대상자 확대 및 절차 개선
- 현재 거택, 시설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가입자는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일하게 자활보호대상자만이 장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제보호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
- 거택보호대상자인 노인.아동.임산부.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할 수 있 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보호법상의 각 보호를 행하는 보호시설의 범위에 장애인.노인.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킴.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하고, 생계보호개시 및 중지월의
생계비 계산을 간편화 함.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을 매월 20일로 명시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계획성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래 일할(日割)로 계산하던 생계비 계산방식을, 보호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분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며, 생계보호가 중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인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교육보호의 절차를
개선함.
- 종래 읍.면.동장이 '수업료지원대상자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
하고, 신입생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생활보호
시설수용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 학비지원대상자가 학비지원신청서에 학비납입고지서 및 전분기
학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지원대상자 가계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하도록 함.
♣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또는 계측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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