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1998-05-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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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503-7557)
- 보도일시 : 98년 5월 23일 조간부터 보도
★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97.12.31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조 개편에 따라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8.5.25.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 마약류에 대한 홍보·계몽업무를 담당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명예지도원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청소년단체 및 의약관련단체
등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 명예지도원의 자격을 정함
- 종전에는 사용이 일절 금지되던 『디아세칠모르핀(일명 ; 헤로인)』을
범죄수사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경우 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방법·횟수 및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미량의 마약이 포함된 한외마약(예 ; 기침약 『코데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장부에 매수인의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로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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