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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서·벽지 의료보험료 감면대상 지역 개정 고시

  • 작성일1999-02-02 15:13
  • 조회수15,98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도서·벽지 의료보험료 감면대상 지역 개정 고시 ●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료 감면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도서·벽지 보험료 감면대상 지역을 개정고시하여 '99. 2.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 의료보험제도상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의 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은 보험료 감면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의료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주민과 도시 등 의 료시설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지금까지는 의료보험료 감면대상지역을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도서·벽지 보험료감면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나 - 도서 :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및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벽지 : 대중교통 운행회수 및 의료시설까지의 소요시간 ♣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대상지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도서 : 선착장까지의 거리 및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벽지 : 대중교통지점까지의 거리 ♣ 이에 따라 감면지역은 총 478개 지역에서 614개 지역으로 늘어났으 며(도서지역은 195개에서 376개로 증가, 벽지지역은 283개에서 238 개로 감소) - 대상 세대수는 19,634세대에서 46,187세대로 2.3배, 감면액은 1억9천 4백만원에서 4억3천7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보험재정에는 다소 영향 을 미치지만 감면혜택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 연간 감면액 : 5,244백만원 ※ 세대당 월 감면액 : 9,500원 <참고> 도서·벽지 보험료 감면지역 개정 현황 -------------------------------------- 1. 감면요소 현황 ┏━━┯━━━━━━━━━━━━━━┯━━━━━━━━━━━━━━┯━━━┓ ┃구분│현 행( 98. 10. 1) │변 경( 99. 2. 1예정) │비고 ┃ ┣━━┿━━━━━━━━━━━━━━┿━━━━━━━━━━━━━━┿━━━┫ ┃도서│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추가 ┃ ┃ │ │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 ┃ │-정기여객선 1일 운항회수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추가 ┃ ┃ │-의료시설이 있는지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 ┃ ┃ │ │ 있는지 여부 │ ┃ ┠──┼──────────────┼──────────────┼───┨ ┃벽지│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추가 ┃ ┃ │ │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회수 │-1일 대중교통 운행편도 회수 │ ┃ ┃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병원급의료시설 │ ┃ ┃ │ 대중교통 소요시간 │ 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 ┗━━┷━━━━━━━━━━━━━━┷━━━━━━━━━━━━━━┷━━━┛ 2. 감면지역 현황(읍면동 또는 도서 단위) ┏━━┯━━━━━━━┯━━━━━━━┯━━━━━━━┯━━━━━━━┯━━━━━┓ ┃구분│현행( 98.10.1)│변경( 99.2.1) │신규편입 │기감면 해제 │비 고 ┃ ┃ ├───┬───┼───┬───┼───┬───┼───┬───┤ ┃ ┃ │읍면동│섬/리 │읍면동│섬/리 │읍면동│섬/리 │읍면동│섬/리 │ ┃ ┣━━┿━━━┿━━━┿━━━┿━━━┿━━━┿━━━┿━━━┿━━━┿━━━━━┫ ┃계 │233 │478 │226 │614 │110 │266 │89 │130 │ ┃ ┣━━┿━━━┿━━━┿━━━┿━━━┿━━━┿━━━┿━━━┿━━━┿━━━━━┫ ┃도서│71 │195 │110 │376 │65 │184 │3 │3 │해제지역은┃ ┃ │ │ │ │ │ │ │ │ │무인도임 ┃ ┠──┼───┼───┼───┼───┼───┼───┼───┼───┼─────┨ ┃벽지│162 │283 │116 │238 │45 │82 │86 │127 │ ┃ ┗━━┷━━━┷━━━┷━━━┷━━━┷━━━┷━━━┷━━━┷━━━┷━━━━━┛ ※ 읍면동 수는 신규/해제 중복됨 3. 감면세대수 및 감면액 현황 (단위:세대,천원) ┏━━┯━━━━━━━━━┯━━━━━━━━━┯━━━━━━━━━┯━━━━━━━━━┑ ┃구분│현행( 98.10.1) │변경( 99.2.1) │신규편입 │기감면 해제 │ ┃ ├────┬────┼────┬────┼────┬────┼────┬────┤ ┃ │세대수 │감면액 │세대수 │감면액 │세대수 │감면액 │세대수 │감면액 │ ┣━━┿━━━━┿━━━━┿━━━━┿━━━━┿━━━━┿━━━━┿━━━━┿━━━━┥ ┃계 │19,634 │194,674 │46,187 │437,240 │28,518 │261,567 │1,965 │19,001 │ ┣━━┿━━━━┿━━━━┿━━━━┿━━━━┿━━━━┿━━━━┿━━━━┿━━━━┥ ┃도서│15,587 │155,511 │42,770 │404,803 │27,183 │249,292 │0 │0 │ ┠──┼────┼────┼────┼────┼────┼────┼────┼────┤ ┃벽지│4,047 │39,163 │3,417 │32,437 │1,335 │12,275 │1,965 │19,001 │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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