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1999-02-09 09:59
- 조회수: 17,936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503-7578)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2.10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동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99.1.6 제199회 임시국
회 통과)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사업주
또는 임직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보육료를 금
융기관을 통해서만 수납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해 시
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기간 : '99.2.10 ∼ 3.3
< 세부내용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시·군·구에서 설치한 보육정보센타를 법인에 위탁
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육지도원 임명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절차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
도원 임명보고 의무를 두고 있는 시행령의 관련조항
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료증 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 의무 규정을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 실적보고
의무를 삭제함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세칙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함
◇ 시·도지사가 보육비용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영유
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정하도록 한
관련조항등을 삭제함
◇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를 임면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업
주 또는 임직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보육료 수납시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고 금융
기관을 통해 수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 참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
설을』을 『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법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영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를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료증)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등) ①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
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 3월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육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
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
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제1호나목(2)(가) 단서중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
다.』를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제6호의 경우에는 사
업주 또는 임직원이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
다).』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주가 사업장근로자의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임직원이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
춘 경우에 한한다).
별표 8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제6호서식·제8호서식·제
10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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