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Quick Menu

보도자료

국민연금 확대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 작성일: 1999-02-22 15:23
  • 조회수: 17,270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담당부서 : 연금제도과 504-1101.2 ] *** 국민연금 확대추진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 ━━━━━━━━━━━━━━━━━━━━━━━━ I. 추진경위 1. 국민연금 도입 및 확대과정 ○ 73. 12. 1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 7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사회여건 악화로 보류 ( 88년 재추진까지 15년 소요) ○ 88. 1. 1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여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실시 - 당시에도 초기에는 노총·경총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음 ○ 95. 7. 1 : 농어민 및 농어촌 자영자로 확대 - WTO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가입자가 신고한 대로 소득을 결정함으로써 민원등 반발은 없었음 - 그러나 실제소득보다 훨씬 낮게 신고되어(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52%에 불과) 형평성문제 야기 ○ 99. 4. 1 : 도시지역주민까지 확대계획으로 추진 중 2. 도시지역 확대추진 경위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무추진단(`96.5)」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발족( 97.6)시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마련(97.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6. 9)과 한국조세연구원( 97. 12)에 도시지역 확대시의 소득결정 방안 연구용역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적용사업 실시(98. 2) ·농어민연금 확대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고권장소득 제시방안 도입 ※ 서울시 반포3동 등 4개지역에서 15,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영자의 평균 신고소득월액은 161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140만원보다 높게 신고되어 신고권장소득의 수용성 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 98. 12) ·정부, 여·야당안을 반영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급여율을 55%→60%, 보험료 부담률을 노·사·퇴직금전환금 각 3%에서 노·사 각 4.5%로 변경 II. 도시지역 확대 추진현황 1. 사전준비 가. 소득결정 모형개발 ○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모의적용사업 을 실시한 후 소득결정 모형 확정 나. 가입대상자 확정 ○ 도시지역 거주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등록자 2,723만명에서 적용제외를 제외해가는 방법으로 최종가입대상자(1,047만명)를 확정 ┌───────────────────────────────┐ │※ 적용제외 대상자 │ │ ·18세 미만, 6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 326만명 │ │ ·공적연금(공무원, 사학연금 등) 가입자 및 수급권자 514만명 │ │ ·공적연금 가입자·도시지역 대상자의 무소득 배우자 584만명 │ │ ·18세 ∼22세 무소득자(학생 및 군인포함) 251만명 │ └───────────────────────────────┘ ·주민전산자료(2,723만건), 국세청 과세자료 (1,618만건), 의료보험자료(2,308만건), 공시지가자료(2,674만건), 연금가입자 명부(640만건), 학생(317만건), 재소자(9만건) 및 노동부 구직등록·실업급여자 명단(103만건) 등의 자료를 입수 활용 ※ 주민전산자료 : 98.12.31일 기준으로 대상자 통보 시점까지는 1개월 시차 발생(2%정도의 변동 예상) 다. 홍보 - 전국민연금실시를 위한 홍보실시 · 98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의 필요성·전국민연금의 당위성·국민연금기금의 안정운용 등을 집중홍보 · 98. 7 ∼ 99. 1월까지 TV 및 라디오 캠페인(6,896회)실시, 중앙일간지(14개사, 3회씩) 및 지하철차량(3,888량)에 기금 홍보, 공단 홈페이지 구축 등 2. 소득신고서 배부 및 접수 가. 소득신고서 배부 ○ `99. 2. 4까지 통장을 통하여 가입대상자 1,047만명에게 배부 나. 소득신고서 접수현황 ○ `99.2.5일 소득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2.21 현재 100만9천5백명이 신고하여 대상자의 10%가 신고를 완료함 - 도시별로는 청주(34.4%), 안동(28.9%), 충주(27.5%)가 높은 수준이나 구리(4.1%), 서초(4.2%), 종로중구(5.2%)는 낮은 수준임 - 시도별로는 충북(32.0%), 대전(18.2%), 충남(16.3%)이 높으며, 서울(6.3%), 인천(8.1%), 부산(8.2%)은 낮은 수준임 ○ 초기에는 1일 2 ~ 3만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일 17만명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 ○ 소득신고서중 소득이 있다고 신고된 것이 42%인 반면에 실직,휴·폐업등으로 인한 무소득자의 납부예외신고는 48%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당초의 소득신고목표인 6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 III.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민원발생 ┌───────────────────────────┐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대상자에게 소득신고서가 배부된 │ │데 대하여 항의 │ └───────────────────────────┘ ○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생명부에 누락되었거나, 유학생, 보안상 자료협조가 되지 않은 군인 등에게는 신고서가 배부됨 ┌───────────────────────┐ │권장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제시되었다는 불만│ └───────────────────────┘ ○ 국세청의 `98년도 과세자료가 `99년 5월에 종합신고되어 `99년 11월에 확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97년 자료를 사용, IMF로 인한 `98년의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함 ┌─────────────────────────────┐ │휴·폐업자, 실직자 등 무소득자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에게 │ │휴·폐업 또는 실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권장소득을 제시한 │ │데 대한 반발 │ └─────────────────────────────┘ ○ 휴·폐업은 국세청의 `98.11.30기준 자료로 이후에 휴폐업을 한 경우이고 실직자명단은 `98.12.31 기준자료로 이후의 실직자는 누락됨 2. 제도거부자의 반발 □ 강제가입에 대한 거부반응 → 임의가입론 대두 □ 확대적용 시기에 대한 비판 (IMF) → 연기론 대두 □ 개인연금·사보험 업계 및 가입자의 반발 ○ 업계입장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시 영업위축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대여론 조성 ○ 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 주장 3. 악성 유언비어 및 불신 확산 □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느니, 타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된다느니, IMF로 부족한 정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빨리 시행한다느니, 연금을 받아도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 소용없다느니 하는 등의 유언비어 확산 □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이 고갈된다는 등의 소문으로 기금운영을 불신하게 되어 제도 거부 4. 일선창구요원 및 통장의 불친절·고압적 자세에 대한 불만 IV. 보완대책 1. 민원해소 대책 가. 학생·군인등 납부예외자 관련 대책 ○ 교육부와 협조, 학생명부를 추가확인하고 기존자료를 정밀 대사하여 누락자 및 착오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병무청과 재협의하여 자료를 입수한 후 정밀대사하여 직권 납부예외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나. 휴·폐업, 실직자 등 무소득 또는 현저한 소득감소자 관련 대책 ○ `98.12.1이후 휴·폐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각 지사별로 입수하여 직권납부예외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노동부와 협조, 최신 구직등록·실업급여자 명단을 입수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납부예외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납부예외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안내 - 납부예외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말함 -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 - 아울러 1개월이상 보험료를 내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 다. 권장소득 과다제시 관련 대책 ○ 신고권장소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신고권장소득은 표현 그대로 실제소득을 신고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제시한 것이며 ○ 신고소득은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을 참고하여 실제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부과하기 위한 기준임 - 따라서 신고권장소득과 신고소득은 과세소득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2. 가입대상자 불편해소 대책 ○ 소득신고기간 연장 및 보험료 예비고지 - `99.3.13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에게는 3월말까지 가입자증서와 내게 될 보험료를 예비 고지 ·보험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칠 수 있도록 정정기간을 설정 (4.1∼4.15) - 3.13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4.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2차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가입대상자가 연금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할 소득금액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하도록 유도 ○ 소득신고 방법의 다양화 - 그동안 가입자가 공단이나 동사무소 및 통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전화·FAX로도 신고 가능토록 조치 - 전화나 FAX로 신고한 사항은 가입자증서 교부시 기재하여 통보 하고 가입자가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함 3. 절차간소화를 위한 기조치 내용의 홍보 강화 ○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모든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 < 절차간소화 내용 〉 ·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본인이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 학생·군인 및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서 납부예외 신청란에 기재하여 신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데도 부부 모두에게 통지된 경우 소득신고서의 적용제외 신청란에 별도 소득이 없는 자를 기재하여 신고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98년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소득신고서에 실제소득을 기재하여 신고 · 자영업을 하는 자로서 98년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 4. 악성 유언비어 및 불신해소 대책 ○ 보건복지부장관의 서한문 및 연금안내서를 가입자에게 발송 - 신고권장소득 및 연금급여의 내용, 기금의 운용, 연금의 필요성 및 그 동안의 국민 불편 초래에 대한 사과말씀을 담은 편지를 750만 가입세대에 발송 - 연금에 대한 악성 루머의 해명과 가입자의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연금안내서 동봉 5. 제도거부자에 대한 대책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6. 직원 재교육 ○ 공단직원, 통장, 기존 공공근로요원 등 연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을 전담할 교관 및 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편성·운영 - 교관은 복지부의 연금·보험업무 경력자 70명 및 공단의 일선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30명 등 100명으로 구성 - 교수팀은 중앙 및 지방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50명으로 구성 7. 홍보효과 제고 대책 가. 홍보방향의 전환 ○ 원론적 홍보나 제도자체 및 확대에 대한 본질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토론식 홍보를 지양하고 구체적·개별적 대면홍보 중심으로 전환 ○ 개인연금등 금융상품과의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의 수익성·보장성· 안정성 홍보 나. 특별홍보팀의 구성·운영 ○ 중앙에 전담 홍보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사별로 홍보실시팀 운영 - 중앙은 복지부, 공단직원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시민단체 등 50여명으로 구성·운영 - 공단의 각 지사는 자체 홍보전담요원, 연금수급자 및 지방의 사회복지전문가·시민단체 등 30여명으로 구성·운영 ○ 중앙 홍보기획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직능단체·사회단체의 본부 등 대규모 조직과 제도 거부자에 대한 중점 홍보 활동 전개 - 각 지사의 홍보실시단의 요청시 지원활동도 수행 ○ 각 지사의 홍보실시단은 지사 관내의 직능단체·사회단체 지부, 지역내 각종 대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연금내용 홍보 다. 시민단체·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 시민단체와의 정보 및 자료교환 실시 ○ 직능단체별로 중앙, 시·도지부, 시·군·구지회 등 단위별로 설명회 개최 ※ 정기총회 등을 적극 활용 7.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대면 홍보활동 전개 ○ 실업인력을 대면홍보요원으로 확보, 투입함으로써 실업구제 효과와 연금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양 - 활용인원 : 2만명 - 활동기간 : 99. 3 - 2000. 2 (1년간) ○ 활동분야 - 공단, 공단지사, 동사무소 및 통장 보조요원으로 투입 - 대민 밀착홍보, 소득신고접수, 민원전화 안내 및 전산입력 등의 업무 수행 - 2000년 1월 예정인 의료보험통합,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분야 개혁에 따른 홍보 업무 수행 ○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집중교육 실시 ┌─────────────────────────────┐ │ 생명보험의 모집인 (생활설계사)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 │ 교육을 실시해 정예 요원화 │ └─────────────────────────────┘ - 일선요원 재교육을 위해 구성되는 전담 교관팀 및 교수팀과 홍보 기획단 및 홍보실시팀이 교육 전담 - 연금제도 및 확대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교육 - 교육기간 : 1개월 - 교육 및 홍보 교재 : 복지부와 공단본부에서 마련 ○ 공단지사장 책임하에 각 지사에 배속하여 각 동사무소 등에 배치 - 재원 : 공공근로사업 예산 V.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 절차간소화 조치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민원은 금번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보험료고지가 완료되는 4월 하순이후 다소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나 보험료를 사전에 예비고지하는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못될 것임 □ 훈련받은 2만명의 공공근로요원이 대면홍보활동에 본격투입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도시지역 연금확대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함 (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