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의무가입폐기로사보험화우려」기사
- 작성일: 1999-02-23 11:07
- 조회수: 13,353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제목 : 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기로 사보험화 우려」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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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기로 사보험화 우려」제하의 기사중
아래 본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 래 본 문 -
「이는 당초 제도거부자에 대해서도 직권결정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부과, 가입자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연금
제도의 의무가입 조항이 철폐돼 민간의 개인보험과 다를 바 없어졌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제도 거부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
하고 설득하겠다」는 발표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거부자」라 함은, 소득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하지 않는 사람
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도 법상 '99년 4월 1일자로 「당연 가입자」가
되며 다만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를 고지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하여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겠다
는 뜻임.
당초 이러한 경우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수준으로 직권결정하
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신고권장소득이 직권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
므로 추후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음 (2월9일 기조치사항에 포함된 내용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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