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결과 및 의료급여 전담반 설치
- 작성일: 2001-10-18 15:11
- 조회수: 8,708
- 담당자: 정윤순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2001. 9.10부터 9.28까지 전국 의료급여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적발된 의료급여기관들은 방문당 정액진료비 과다청구,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의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입·내원일수 부풀리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으며, 부당청구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관별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한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전담실사, 제도개선 등 명실공히 의료급여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기 전까지 \"의료급여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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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전담실사(최종안,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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